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2025년 보육료 지원! 나이, 상황,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르게 신청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하세요. 지금 신청해야 당장 혜택이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일반 자격 요건
- 연령 요건: 만 0세~5세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신청 주체: 보호자(부모·법정대리인) 직접 신청. 대리 신청 가능.
- 필수 조건: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 연령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어야 함.
- 추가 서비스: 연장보육(17시 이후) 이용 시 사유 검토 후 시간당 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예외 조건 및 추가 제한
- 예외 허용 사례: 다문화가정 자녀, 미혼모·한부모 가정 아동, 난임 시술 가정 아동, 취학유예 아동.
- 지원 제외 대상: 유치원 이용 아동은 보육료가 아닌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 법령·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령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다문화가족지원법」,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 구분 | 연령 기준 | 지원 요건 |
|---|---|---|
| 만 0세반 | 2024.1.1. 이후 출생 |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연장 보육료 지원 |
| 만 1세반 | 2023.1.1.~2023.12.31. |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연장 보육료 지원 |
| 만 2세반 | 2022.1.1.~2022.12.31. |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연장 보육료 지원 |
| 만 3~5세반 | 2019~2021년 출생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 취학유예 아동 | 2018년 출생 | 만 5세 보육료 1회 재지원 가능 |
지급 금액



지원금 지급 구조
보육료 지원은 현금이 아닌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며, 보호자는 실질적으로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지원금은 연령별 단가에 따라 책정되며, 기본보육·야간보육·24시간 보육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기본보육료는 월 단위로 지급되며, 연장·야간·휴일·방과후 보육 등 추가 서비스 이용 시 시간당 또는 조건별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통상 1~2주 이내 지급이 시작되며, 재원 여부가 매월 확인되어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별 구체 사례
예를 들어, 4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기본보육료 28만 원이 매월 지급되며,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하루 2시간씩 이용하면 시간당 1,000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0세 아동이 야간(24시)까지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보육료 54만 원에 야간보육료가 더해져 최대 8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전담교사 배치 여부에 따라 최대 58만 7천 원까지 지원되며, 방과후 보육료는 월 10만 원에서 최대 29만 3천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중복수령이나 부정수급은 환수 조치되며, 재신청은 자격 변동 시 가능하나 사유 증빙이 필요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만 0세반 | 2024.1.1. 이후 출생 | 월 540,000원 기본보육, 24시 보육 시 810,000원 |
| 만 1세반 | 2023.1.1.~2023.12.31. | 월 475,000원 기본보육, 24시 보육 시 712,500원 |
| 만 2세반 | 2022.1.1.~2022.12.31. | 월 394,000원 기본보육, 24시 보육 시 591,000원 |
| 만 3~5세반 | 2019~2021년 출생 | 월 280,000원 기본보육, 24시 보육 시 420,000원 |
| 장애아동 | 전담교사 배치 | 월 587,000원(기준 충족 시)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 ‘보육료 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아동 정보, 보호자 정보, 어린이집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 첨부
: 주민등록등본, 아동 재원증명서, 필요 시 예외 조건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결과 알림을 기다립니다.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비치된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분 확인
: 신분증 제시 후 신청 대상 및 요건을 확인받습니다. - 접수 완료
: 접수증을 받고, 심사 진행 여부를 안내받습니다.
모바일 신청
- 복지로 앱 설치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복지로’ 앱을 설치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신청 메뉴 선택
: ‘보육료 지원’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및 확인
: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상태를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지원 자격의 유효기간
- 지원 개시일 기준: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보육료 지원이 개시됩니다. 최초 승인 시 해당 연령 기준에 맞는 단가로 적용됩니다.
- 연 단위 갱신: 보육료 지원은 매년 3월 연령 산정 기준에 따라 재산정되며, 해당 기준일 이후 자동으로 연령별 지원금이 변경됩니다.
갱신 절차
- 자동 연장: 동일 어린이집에 계속 재원 중이고, 자격 요건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됩니다.
- 변동 신고: 전학, 전출, 가족관계 변동, 보호자 변경 등 자격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중간 재심사: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특수 지원 항목은 매년 또는 사유 발생 시 별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료 및 재신청
- 연령 만료: 만 5세(취학 전)까지 지원 가능하며, 취학 시 보육료 지원이 종료됩니다. 단, 취학유예 시 1년 한도 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신청 요건: 지원이 종료된 이후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신청 가능하며, 재심사 후 지원이 재개됩니다.
- 주의 사항: 유효기간 종료 후 미신청 시 소급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및 갱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접수 이후 절차
- 접수 확인: 신청 완료 후 복지로,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앱에서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7~14일 내 심사가 진행되며,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자격 조건을 행정기관이 자동 확인합니다.
- 알림 수신: 심사 완료 시 문자, 앱 알림, 또는 이메일을 통해 결과가 안내됩니다.
결과 확인 방법
- 온라인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서비스 조회’ 메뉴에서 보육료 지원 상태 확인 가능.
- 모바일 확인: 복지로 앱 접속 → ‘신청 내역’ 메뉴에서 처리 단계와 지원금액 확인 가능.
- 전화 문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
처리 상태별 의미
- 접수완료: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심사 대기 상태임.
- 심사중: 행정기관에서 자격 요건, 서류, 어린이집 재원 여부를 확인 중임.
- 승인: 지원 자격이 확정되어 해당 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됨.
- 지급완료: 해당 월 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지급 완료된 상태임.
- 보완요청: 누락된 서류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여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이 발송됨.
기타 안내
부정수급 방지 안내
- 허위신청 금지: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이 환수되며, 최대 5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중복수급 제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야 합니다.
- 신고 제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 보육 활용 팁

- 연장보육 신청: 보호자 근무시간, 가정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과 협의 후 신청하며,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이용 시간을 기록합니다.
- 야간·24시간 보육: 맞벌이·교대근무·한부모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이용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 휴일 보육: 공휴일에도 보육이 필요한 경우 휴일 지정 어린이집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다문화·장애아 가정 특례
- 다문화가정: 부모 중 한 명이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일 경우,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증명서로 신청 가능하며, 전담교사 배치 시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 취학유예 아동: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한 아동은 만 5세 보육료를 1회에 한해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A
Q. 만 5세 아동이 취학유예를 하면 보육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네. 취학유예를 신청한 아동은 만 5세 보육료를 1회에 한해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리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학유예 사유를 증빙할 서류(취학유예 승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지원은 해당 연도 지원 단가에 따라 적용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 중단됩니다.
Q. 연장보육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부터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세 아동은 시간당 1,000원, 0세 아동은 시간당 3,000원이 지원됩니다. 이용 시간은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자동 기록되며, 월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정규반 외 탄력편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Q.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결과를 빨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가장 빠른 방법은 복지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나의 서비스 조회’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 당일에도 접수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심사 진행 상황과 승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알림이나 이메일 수신을 신청하면 결과 통보 시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